제목 | [공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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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45 | 날짜 | 2016-03-28 |
내용 |
안녕하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 내용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부탁드 립니다. - 아래 -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내용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