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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요청
번호 145 날짜 2016-03-28
내용
안녕하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 내용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부탁드

립니다.


- 아래 -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