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통해 인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유형 | 번호 예시 | 등록 가능한 인증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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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휴대폰 번호(10~11자리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 - 휴대폰 인증 - 서류인증 |
지역번호,인터넷번호 | 일반 지역번호(9~11자리번호) -02, 03N ~ 06N 예) 031-000-0000, 031-0000-0000 -인터넷 번호(11~12자리 번호) 030 ~ 090 [030N, 050N] 예) 0303-0000-0000, 070-0000-0000 |
- ARS인증 - 서류인증 |
전국대표번호 | 전국대표번호(8자리 번호) 13NN ~ 19NN 예) 1588-0000, 1688-0000 *대표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불가 | - 서류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