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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 사항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관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1.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2. (광고), (광 고), (광.고), (” 광고” ),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광고 “전송자의 명칭” 과 “연락처” 표시
1.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2. 연락처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연락처 생락 가능.
정보가 끝나는부분 무료수신거부 080-000-000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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